최근 기업의 근무환경, 복지, 업무 강도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익명 사이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취업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여 소위 악성 고용주를 피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익명에 숨어 무책임한 허위 사실이나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하는 경우도 많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사실과 다른 연봉, 근무 환경 등에 관한 이야기가 익명게시판에 게재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하는 기업들이 많기에,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일단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게시판이므로 다소 과장이 섞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죄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겠으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써놓는다거나, 회사를 폄훼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하겠다. 예를 들어, 최근 상담했던 사례에서는 “대표이사가 수시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다” 라는 리뷰가 문제됐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명백한 비방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리뷰어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하면,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일단 익명의 리뷰어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사이트 측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거나 기술적으로 작성자를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 결국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소한의 도움도 주지 않지 않으려는 사이트 측에 태도에 수사기관도, 고소인도 지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퇴사 시점, 게시글에서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누구인지 예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단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고소를 해볼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을 통해 로그기록 등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낼 수도 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사이트 운영사를 함께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참조).

위 판례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글이 왜 허위사실인지” 자료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삭제를 요청하고 그 근거를 남겨놓을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측에서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명백한 허위사실 또는 모욕성 게시글을 발견한다면 먼저 고소부터하지 말고, 사이트 측에 삭제부터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리하자면, 기업에 대한 리뷰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아무리 정보 공유를 위한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이라는 특성상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증거 확보 등에 더 노력을 기울이면, 민·형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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