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파업 철회와 합의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아사 단식투쟁으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파업 철회와 합의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직전 아사 단식투쟁으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이 2일 오후 파업 종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을 개시한지 두 달여 만이다. 

이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서 오후 2시 본사 근처에서 비공개로 대화를 진행했다.

회의 직후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오후 3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이번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과 택배종사자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아울러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 상생과 택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

앞서 의견이 엇갈리며 대화가 중단되기도 했던 부속합의서 관련 논의는 아직 매듭짓지 못했다. 양측은 올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현재 택배비 인상분 공정분배 요구에 더해 현재 CJ대한통운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에 당일 배송, 주6일 근무 등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주 5일제라는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고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부속 합의서가 표준계약서 자체를 뒤흔드는 상황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노조 파업으로 고객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가 대화를 통해 파업을 종료한데 대해 환영하며 회사는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이번 파업 중 발생한 불법점거와 폭력행위는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회사는 고객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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