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GI서울보증]
[사진=SGI서울보증]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SGI서울보증이 신설법인에 대한 무담보 특별 보증지원을 1년 더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의 모든 신설 등기법인으로 보증 지원금액은 총 5억원 이내다.

각종 계약에 필요한 이행보증과 인허가 보증상품을 무담보로 지원한다.

지난 2018년 3월 특별 보증지원이 시작된 이후 작년 말까지 9만5000여개 신설법인이 약 9조 4000억원 보증혜택을 받았다.

SGI서울보증은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지원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유광열 대표이사는 “SGI서울보증은 신설법인에게 지속 성장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창업부터 중견ㆍ중소기업까지 성장·발전 가능하도록 기업가의 꿈을 보증하는 한편, 포용적 금융을 확대해 성장 희망을 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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