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사진=이뉴스투데이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사진=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GS리테일과 CJ ENM에 대해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의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GS리테일은 783.23점, 씨CJ ENM은 760.97점을 획득했고 과락 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양사 모두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심사위원회는 GS리테일과 CJ ENM에 대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수수료율 인하,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출연자 대상 심의교육 강화 등을 재승인 조건(안)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지원, 공정거래, 시청자·소비자 보호 등 정책방향과 홈쇼핑사의 공적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3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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