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청 전경 [사진=박영준 기자]
하동군청 전경 [사진=박영준 기자]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영준 기자]하동군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농작물 피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모집한다.

신청은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수렵면허와 총포소지허가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 수렵장 수렵실적이나 유해 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야생생물법·총포화약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하동군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경력과 상시 출동 가능 여부 등을 심사해 26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 결과는 내달 14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피해방지단으로 선발되면 4월 1일~12월 31일까지 9개월간 유해 야생동물 피해신고 시 현장에 출동해 포획 활동을 하게 된다.

하동군은 포획 활동에 대해 수렵보험과 탄알 일부 등을 지원하고 마리당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5만원의 포획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진규 환경보호과장은 “해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포획 활동으로 총기 안전사고 없이 인명·농작물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며 “올해도 피해방지단 모집에 모범수렵인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은 지난해 1022건의 유해 야생동물 피해신고를 접수해 포획 활동을 펼친 결과 멧돼지 517마리, 고라니 1268마리를 포획했고, 포상금 1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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