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돈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쉽지만 모으는 것은 어렵고, 쓰는 것은 쉽지만 버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에 얽힌 문제를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일상생활에 ‘알아두면 쓸데있는 실용 금융정보’ 제공하는 코너  [알쓸금융]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손상화폐 교환 기준. [사진=한국은행]
손상화폐 교환 기준. [사진=한국은행]

[이뉴스투데이 정성화 기자] 지난 2011년 4월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현금 110억원가량이 발견됐다. 경찰이 굴착기로 땅을 파헤치자 5만원짜리 현금 뭉치가 쏟아져 나왔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검은돈 150억원 중 일부를 땅 속에 숨겨둔 것이었다.

당시 비닐로 꽁꽁싸맨 뒤 페인트통에 담겨있어 전혀 손상이 없었다. 때문에 이 범죄수익금은 온전하게 국고에 환수됐다.

만약 이 돈이 습기에 썩었다면 새 돈으로 교환 받을 수 있었을까?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지폐가 훼손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부를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5분의 2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액면 금액의 반을 새 돈으로 교환해주고 남아있는 면적이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한다.

지폐가 갈기갈기 찢겨져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본래 같은 지폐였다고 볼 수 있는 조각들만 인정한다.

최근 문서세단기에 잘린 지폐를 교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 경우 세단된 지폐조각을 맞춰 정상적인 지폐로 인정되면 전액을 교환해준다.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재 부분이 같은 지폐의 조각으로 볼 수 있다면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해준다.

이 때문에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돈이 불에 탔을 경우 당황해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렵다면 무리해서 꺼내려 하지 말고 그 상태로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소방서, 기타 행정관청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 판정에 도움이 된다.

시중에서 손상돼 한국은행에 들어온 손상화폐 모습. [사진=한국은행]

실제 지난해 청주에 사는 김모씨는 어머니가 은행권을 땅속에 보관하던 중 습기로 훼손된 지폐 4275만원을 한국은행에서 교환했다. 인천에 사는 노모씨는 치매를 앓는 모친이 냄비에 5만원권 등이 담긴 상태로 불을 켜 화재로 훼손된 은행권 587만5000원을 교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이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한 손상화폐는 4억352만장(2조42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6억4256만장(4조7644억원)보다 2억3904만장(37.2%) 감소한 수치다.

최근 현금사용이 줄면서 시중에서 손상돼 폐기되는 화폐의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손상화폐를 폐기하고 새 화폐를 다시 만드는 비용은 아직도 막대하다. 

특히 액면가가 낮은 동전의 경우 제작비가 액면가를 크게 웃돌지만 실제 사용 빈도는 적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적되는 이유다.

한국은행이 동전을 새로 만드는 데 연평균 약 300억원(2016∼2020년 평균) 이상을 투입하는 만큼 황당한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

과거 동전에 들어가는 재료인 구리, 아연 등 금속 가격이 급등했을 때 구리 함량이 높았던 옛 10원 동전을 대량으로 녹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06년 구리함량이 크게 줄어든 새로운 10원 동전을 도입한 이유다. 

한편 한국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새 지폐 선호 경향을 완화하고 추가적인 화폐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화폐교환 시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통용에 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에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 제조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라도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화폐로의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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