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사진=이뉴스투데이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사진=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일 기업연구개발(R&D)의 풀뿌리 역할을 하는 기업연구소의 성장기반 구축과 역량강화 방안을 담은 ‘기업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방안’은 국가 연구개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기업연구개발이 상당한 양적성장을 이뤘지만 질적성장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적성장에 따른 부실연구소 증가 우려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기존의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등 최근의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점도 지적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소 관리 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정책적・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역할・기능 강화를 토대로 기업연구소들의 단계적 연구역량 성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업부설연구소의 단계적 연구역량 성장을 위한 신규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연구개발 역량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그룹화하고 상위그룹 도약에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 격화 등으로 기술이 국가 의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주요기술 분야 집중지원을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등을 중점 연구하는 기업연구소를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별도 지정할 계획이다.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기업친화적인 범부처 연구개발 지원플랫폼으로 탈바꿈하는 개선도 추진한다.

지난 40년간 축적된 기업연구소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 연구역량을 수치화하는 ‘역량진단 시스템’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한편 각 부처 및 기업에 역량진단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연구개발 지원사업 설계, 기업들의 자가진단 등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연구소가 연구개발활동에 전념하고 정당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세정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기업의 활동이 복잡한 연구개발 조세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업 연구개발활동 지침(가이드라인)’을 과기정통부와 국세청이 공동 발간할 계획이다.

주요 산업분야별 최상위 연구역량을 갖춘 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민간연구개발 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정부연구개발 예산에 반영하는 체계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부실한 연구소를 차단·억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연구소의 연구 증빙자료(연구개발계획서, 보고서 등)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기업연구소 현지 확인을 강화한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차관은 “지금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기업이 국가 기술혁신을 이끌고 있는 민간기술 전성시대”라면서 “지난 40년간 기업연구소들의 치열한 연구활동이 기술강국의 토대가 되었듯, 앞으로도 기업연구소의 탄탄한 기술역량이 국가 필수전략기술 주권 확보와 선도국가 도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우수한 연구소를 육성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의 내실화와 기업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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