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사진=강민국 의원실]
강민국 의원 [사진=강민국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영준 기자] 강민국 의원은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정확한 기준도 없이 경찰청의 ‘음주운전 처분’에 대한 감경을 남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민국 의원실(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이 권익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관련 면허 취소 행정심판 현황’에 따르면, 2017년~2021년까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감경 행정심판 신청 건수는 7만2091건이고 이 중 일부인용 포함 감경된 건수는 총 9318(12.9%)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117건, 2018년 3014건, 2019년 1200건, 2020년 1068건, 2021년 919건이 행정심판으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감경을 받았다.

강민국 의원은 권익위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에도 행정심판 청구 인원 가운데 2019년에는 10.2%, 2020년에는 7.9%, 2021년에는 8.1%가 감경 처분 받아, 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가 위원 합의로 인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 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재결에 참고하는 '재결경향표'에 따르면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전력 △음주측정요구 불응 및 경찰관 폭행 전력 △무사고 기간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보다 느슨한 기준에 따라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 행정심판 재결 기준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전이 생계 수단이 아닌 경우에도 ‘면허 취소’를 구제해주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실이 지난해 음주운전 면허 취소 감경을 받은 청구인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확인한 결과, 직업이 공무원, 초등학교 교사, 의사, 법률사무소 직원, 공공기관 직원, 사업가 등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수단이 아닌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실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2019년~2021년까지 음주운전 면허 취소 행정심판 재결 결과 인용이 결정된 청구인 중 위 직업군 청구인은 총 51명이었고, 이들 가운데는 세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없었고, 면허 취득 이후 사고 경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인용이 결정됐다.

강민국 의원은 “권익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며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역행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면허 취소 감경은 운전이 생계 수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권익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처분 감경 기준’을 준수하도록 운영 방침을 정하고 제도를 좀 더 엄중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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