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재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文대통령, 국무회의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건 처리

[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7건 및 일반안건인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안’, 보고안건인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대통령령안 37건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1건을 처리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신성장·원천기술’보다 우대 적용키로 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를 반도체·이차전지·백신 3대 분야 중 총 34개 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경영승계 준비기업의 사업 확장과 다각화 부담 완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하고, 피상속인이 업종을 대분류 내에서 변경해도 10년 이상 가업을 지속할 경우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와 난임시술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현재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않게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주택은 종부세 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조세제도 합리화 조치다.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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