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오는 16일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설명회에서 올 1월에 개정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주요내용과 향후 심사일정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관련 주요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14일까지 방통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석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해 심사항목 축소(92개→87개), 부분 점수 평가제 도입 등 기존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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