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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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오피스텔‧원룸‧지신산업센터 등 집합건물 이전으로 방송통신서비스의 독점계약에 따른 서비스 강제 해지로 인한 할인반환금 부담 등 이용자의 피해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그동안 다수의 민원과 국회, 언론 등의 지적이 있었던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계약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집합건물에 제공되는 방송통신서비스 계약과 관련한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2019년 8월 1일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로 기존 방송통신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기존사업자가 할인반환금의 50%를 감면하고 독점사업자가 50%를 이용요금에서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나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관리주체가 특정 사업자와 단체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있어 다수의 이용자가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추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과기정통부, 통신·방송 사업자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집합건물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부담 완화, 이용자 선택권 제한 금지행위 유형 신설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용자가 집합건물로 이사함에 따라 발생되는 방송통신서비스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하고, 발생한 할인반환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하여 처리하게 된다.

지난해 연말부터 18개 사업자가 기술테스트 등을 진행 중이며 집합건물 독점계약에 따른 이용자 할인반환금 감면과 사업자간 상호정산을 위한 협정을 20일 체결했다.

오는 3월까지 사업자별 이용약관 개정, 업무절차 마련 등 자체 준비와 사업자간 상호정산 사전 점검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집합건물에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방송통신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사업자가 관리주체와 다회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특정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호텔, 리조트, 모텔, 고시원 등 숙박업소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사업자들과 이용약관 개정안 및 기존 다회선 실사용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에 적극 동참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번 개선방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 지속적으로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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