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가방, 신발, 악세사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청]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청]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대상 품목은 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가죽제품(구두·장갑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등) 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등), 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등), 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천기저귀·턱받이 등), 봉제인형, 완구,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침대가드·바닥매트 등) 총 11종이다. 대부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거나 유아, 어린이 등과 잦은 접촉이 있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검사비는 품목에 따라 80%에서 100% 전액 지원이다. 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인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에 대해서는 검사비 전액(서울시 5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을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인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는 검사비의 80%(서울시 3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를 지원한다.

또 안전 확인 어린이제품인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에 대해서도 검사비 80%(서울시 80% 지원)를 지원한다.

그동안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을 비롯한 소상공인 생산 제품들은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생산 주기도 짧은 편이라 소상공인들이 매번 발생하는 검사비용(10만~350만원)부담으로 안전기준 확인 없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현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935건의 검사를 지원했다.

접수는 17일(월)부터 가능하며, 검사비는 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한다. 검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중 선택해 직접 의뢰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을 추가검사기관으로 선정해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개 업체당 검사비 지원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실제로 검사비 지원이 비용절감에 큰 도움이 됐다는 소상공인들의 답변이 많았다”며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이 안전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동시에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건강한 시장환경조성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