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SK가 22일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취득을 사업기회 유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SK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SK실트론 사건 제재 발표에 대해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의구심도 드러냈다.

SK는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했다”며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오전 최태원 SK 회장이 SK실트론 지분매입 행위를 사업기회 유용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SK(주)가 SK실트론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모두 취득할 수 있음에도 최태원 회장에게 기회를 넘겼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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