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폐업을 고려하는 단계에서 ‘법인 대표자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주식회사에서는 법인과 주주의 책임이 분리된다는 것은 알겠는데(상법 제331조), 그렇다고 해서 대표자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인지 혹시 회사와 연대하여 보증보험 구상권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지 등을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는 유한책임

개인사업자와 달리,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회사의 소유자인 주주들로부터 회사를 대표하도록 선임된 ‘기관’일 뿐이다. 주주들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다. 

이처럼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일 뿐이므로 법인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서 자유로운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대표이사 주소지로 우편물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대표자로서 우편물을 받은 것뿐이므로 부채에 대한 개인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주주 또한 마찬가지이다. 주주는 자신이 낸 자본금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질 뿐이므로, 회사가 어려워지더라도 본인의 투자금(자본금)을 회수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외적인 책임 소재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법인의 부채에 관해 예외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과점주주에게 적용되는 책임인데,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란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포함되며 회장, 명예회장, 사장 등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들도 주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형사처벌을 들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데, 이 때 (실질적) 대표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그 책임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노동청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바탕으로 민사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한가지는 법인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관해 대표자 또는 임원 등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이다.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을 하는 순간 그 채무에 관해서는 법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연대보증은 항상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보증인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로 보증인의 책임범위가 많이 축소되었으니 불의의 피해를 입은 경우 위 법률을 찾아보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법인의 각종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실절적) 대표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법률에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꼭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기타 각종 법규위반에 대하여 대표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으며 책임경영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추후 은행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대출금의 용처 등을 증명해야 할 수 있는데, 이 때에도 업무상 횡령·배임 고소를 당했을 때와 준하는 수준의 소명이 필요하다. 소명 자료의 준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이면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이처럼 상법은 주식회사 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그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이상, 그 법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자로서 각종 현금 흐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생계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사업에 임해야 한다. 

 

<오승준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 BHSN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외래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의료,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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