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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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가 올해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290㎒폭)의 재할당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주파수 재할당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에서 정한 주파수 대역폭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상반기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는 115㎒ 폭 중 95㎒폭을 재할당했으며, 하반기 이용기간 만료 195㎒ 폭 주파수는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8일에 추가할당을 요청받은 3.5㎓ 대역 20㎒폭(3.40~3.42㎓) 주파수에 대해서 연구반을 구성해 검토했다.

지난 7월부터 이달 2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할당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과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주파수는 기간통신사업자 누구나 할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할당방식과 시기, 할당대가 등 구체적인 할당계획은 향후 연구반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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