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6개사에 대해 기존에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구역 내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해 IPTV방식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2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허가 심사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소비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고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등을 중심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기술적 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허가 심사결과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 △JCN울산중앙방송 △금강방송 등 신청법인 6개사 모두 총점 500점 만점에 기준점수인 350점 이상을 획득했다.

허가 심사위원회는 6개 SO 모두 오랜 기간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IPTV방식의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능력과 시설계획 등에 특별한 우려사항은 없다고 보고 허가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가를 받은 6개 SO는 IPTV방식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전송장치 등 방송시스템 구축, 셋톱박스 개발 등을 거쳐 빠르면 1년 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SO에 대한 IPTV방식 방송 서비스 제공 허용 결정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을 위해 전송기술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라며 “SO도 IP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망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망 투자, 셋톱박스 개발 및 보급 증가 등 관련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며 “방송의 기술 규제를 없애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기술 중립성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