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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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3사와 함께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동통신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지난 2014년 10월 도입돼,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요금할인 제도를 모르는 이용자가 없도록 지난 5월, 통신사의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 발송횟수를 확대(2회→4회)하고, 웹툰·포스터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데 이어 ARS를 통한 안내를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선택약정 요금할인 재가입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이용자에게 총 4회 발송되는 요금할인 재가입 안내 문자메시지가 사칭 또는 스팸문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문자메시지에 통신사 안심/인증마크를 부착해 안내문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혼란을 방지한다.

긴 문구로 안내되는 기존의 안내 문자메시지는 이용자 입장에서 내용 파악이 어렵고 자칫 지나칠 수 있어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안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에 이미지를 포함해 가시성을 향상하기로 했다.

재가입 안내문자에 요금할인 가입 링크도 제공해 이용자의 보다 간편한 가입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제도를 몰라서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하며 “약정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약정 없이도 25% 요금할인에 준하는 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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