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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수수료가 오르면서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소재 바로고 지역 배달대행 업체 외관. [사진=박예진 기자]

[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 #자영업자 최희재(남·48세)씨는 최근 배달대행 수수료가 38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배달을 확대했는데, 수수료가 오르면서 배달 주문에서 이윤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도 힘들지만 앞으로 추가 인상이 더 우려된다. 

8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배달 플랫폼의 지역 배달대행업체 수수료가 40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수수료 인상과 함께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폭설·우천시 등 특수한 경우 500원씩 할증이 붙는 날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료 인상 요인에는 프로모션 등 배달 라이더 확보 경쟁 과열화 등이 영향을 끼쳤다. 쿠팡·배달의민족(배민) 등 배달업체의 단건 배달로 인한 라이더 수급 불안정이 주요했다.

이런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자영업자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배달원을 직고용 하기보다는 배달대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역별 대행업체에서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가맹점주나 자영업자,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배달료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달 배달대행 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직배송 시작하려고 중고 오토바이라도 뽑으러 간다’, ‘대행 수수료 인상에 할증까지 고려하면 1200원은 오른셈’ 등 글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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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계에서는 라이더 유인책으로 배달료를 올리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컨대 배달료가 4000원이라면 이를 가맹점주·자영업자가 2000원, 소비자가 2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가게 사정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중 또한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할증이나 프로모션이 붙으면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배달대행업체에서도 일부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배달료는 상점주가 100% 부담하는 구조다. 이를 소비자에게 얼마나 전가할지도 상점주 권한이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한 업체에서 배달대행 수수료를 올리면 다른 업체에서도 배달 라이더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가를 올린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배달대행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부터 라이더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배달대행 수수료 줄인상이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배달플랫폼 안전 강화 대책 방안으로 2022년까지 고용보험 의무화 가입 추진에 나서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라이더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불가능해지고 고용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운영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내년 초 배달료 인상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배달업계 분위기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부 이연희씨(여·38세) “프랜차이즈가 아르바이트생 고용보험료 때문에 제품값을 올리지 않았는데, 유독 배달기업은 이를 배달료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들의 적정 마진은 누가 정하고 기업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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