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성화 기자] 신협중앙회는 지난 3일 대전광역시 서구 신협중앙회 본부에서 ‘21년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의사결정기구다. 매년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금융상품 광고심의규칙(지침) 등 주요 제도의 변경사항과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민원·분쟁 사항에 대해 예방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신협 금융상품 광고심의 관련 규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제도의 변경사항을 의결하고 실질적으로 신협 현장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신협중앙회 이선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신협은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더욱 중요해진 이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협은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현장의 금소법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의무 이행 △불공정영업행위 방지 △금융소비자의 권리청구 기준 △고령자·장애인 보호 기준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