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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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남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로‧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신학기와 방학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기본모니터링에서는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으로 신고‧접수된 189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광고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기관 분석 결과, 위반의심광고 1029건의 규정 위반 사항은 4906개이며,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광고주체 위반 90개(1.8%)로 뒤를 이었다.

수시모니터링은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지난 7‧8월 조사를 진행했다. 온라인, 유선조사와 함께 허위 광고가 의심되는 광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됐다.

위반 유형은 총 152개로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13개(8.6%) 등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제도를 통해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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