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상 목적으로 시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외관상 변화에 대해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의사는 수술 전 환자에 대해 수술의 시행방법, 예상 가능한 결과 및 합병증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시술 후에는 그 결과에 관해 의학적 설명을 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술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A원장의 경우, 지방이식수술 및 지방파괴시술을 시행한 환자가 안면부 비대칭,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수차례 병원을 방문했지만 아무리 봐도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환자의 불만을 해결해 줄 방법이 없었다.

환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환자는 비대칭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그런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설명의무 위반’을 주된 쟁점으로 삼았다. 

A원장은 “비대칭의 경우 주관적인 만족감이 다를 수 있고 완벽한 대칭형 얼굴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환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다른 병원보다 더 신경 써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마치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 괘씸하다”면서 조정을 거부했다.

다행히 A원장은 평소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로, 중요한 시술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환자를 진료실로 불러 모니터에 PPT 자료를 띄워놓고 시술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었다. 환자가 비대칭을 호소하며 병원에 찾아왔을 때에도 시술 전·후 사진을 함께 분석하며 자세한 설명을 해준 자료가 남아있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A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안면에서 뚜렷한 비대칭을 관찰할 수 없고 성형외과적 치료도 요하지 않는 바 안면비대칭은 주관적으로 불만을 느끼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A원장이 지방파괴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안면부 신경을 손상해 원고에게 안면부마비 증세가 발생한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A원장의 과실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A원장이 각 수술방법 및 부작용에 관해 파워포인트 등을 활용해 상세히 설명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0 .선고 2008가단239515 판결).

미용 시술에 있어 설명의무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A원장이 환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소액이라도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A원장과 같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수술 전 환자에 대해 수술의 시행방법, 예상 가능한 결과 및 합병증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그 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시술 이후에 환자가 주관적인 불만족을 제기한다면 의사는 무조건 진상손님 취급하며 피할 것이 아니고 수술결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거나 적절한 의료상 조치를 취하는 등 성의 있는 대처를 함으로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적절히 줄여나갈 수 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선제적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다음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오승준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 BHSN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외래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의료,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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