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무선충전 서비스. [사진=과기정통부]
현대자동차 무선충전 서비스. [사진=과기정통부]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앞으로는 굳이 충전소에 들러 전기차를 충전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특례 등 규제샌드박스 지정 13개 안건에 대해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미뤄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과기부 심의위는 현대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 그린파워 등으로 꾸려진 컨소시엄의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를 심의했다.

컨소시엄에 따르면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는 수신기를 단 전기차를 주차면에 송신기를 장착해 주차하면 무선으로 충전하는 서비스로, 85㎑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ㅅ

그러나 현행 전파법상 이 주파수 대역은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사용하기 어려웠다.

심의위는 그러나 다른 대역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용자들에 주파스 혼선을 주는 즉시 운영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시행을 허락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주요 전시·판매장에서 제네시스 전기차 85대를 활용해 해당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는 올 4분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 SKC가 신청한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커버링이 신청한 일회용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등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