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사진은 앞선 13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사진은 앞선 13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의결하면서 경영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신정인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4440원이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바 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수용되지 않았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 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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