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청[사진=경북도]
경상북도청[사진=경북도]

[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경북도가 양성이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 지침보다 강화된 직장 내 강화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은 ▲예방교육 강화로 성인지 감수성 제고 ▲공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행위자 무관용 처벌 강화 3개 분야로 돼 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면서 재차 성희롱․성폭력행태를 원천 차단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별도로 하고, 교육 실효성 높이고자 폭력예방 표준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기로 했다. 또 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성희롱․성매매와 함께 가정폭력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월1회 찾아가는 고충상담 진행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확대 ▲필요시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전문기관 상담 등을 하기로했다.

특히 행위자 징계 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징계대상자는 승진임용 제한 기간 내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파견․교육훈련 배제하기로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과 후생복지 혜택 배제로 등 실효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자 심리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법률상담 지원으로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복귀를 돕고,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해 인사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달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해 종합대책 실행에 속도를 내고 대책마련에만 그치지 않고 이행상황도 점검‧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면서 성희롱․성폭력 형태를 원천 차단하고사건 발생 때 신속한 조치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화고자 실효성 있는 근절방안을 마련했다"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개인이 아닌 조직의 문제로 공직사회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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