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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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강릉시는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에 따라 8일까지 체육시설에 대한 특별방역 현장점검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관내 체육시설업 영업장으로 신고된 시설 349개소이며 각 시설별로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부 작성, 영업시간 준수, 환기 및 소독, 음식물 섭취 금지, 샤워시설 운영 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현장 점검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설 운영중단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김기래 체육과장은 “최근 감염 확산세가 커지면서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이 잘 준수돼 코로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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