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이 시행하는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이 12일부터 참여업체 추가 모집을 시작했다.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실내 체육시설업체들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트레이너와 코치 등의 전문 인력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종사자 1인당 최대 월 160만원씩을 6개월 이내로 지원하며, 사업자등록 기준 시설당 1~5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인건비는 고용보험 가입 종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월 160만원 초과 기본급과 4대보험 및 법정수당 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모집대상은 국내에 소재한 실내 민간체육시설로, 태권도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의 신고 업종 및 요가, 필라테스 등의 자유업종도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접수는 12일부터 온라인 접수 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은 사업의 최초 공고일(4월 15일) 이후 실내 민간 체육시설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 신청 사업체는 이번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기존 모집신청 시 지원금 신청 후 채용 관련 서류를 받던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신청서 접수 시 채용예정자명부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추가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와 고용지원사업 콜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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