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최태희 기자] 경남경찰청은 ’21. 2. 1. ~ 6. 30. (5개월) 기간 동안 ’21년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440명을 검거하고, 76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은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도경찰청 수사부장을 중심으로「전화금융사기 근절 T/F」를 운영하고, 단속 초기부터 수사력을 집중시켜 단속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 수법이 취근 금융기관이 계좌발급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계좌이체형 수법에서 대면편취형 수법으로 변화(전년대비 312건, 164%증가)하여 경찰서 지능팀 뿐 아니라 도경찰청 광역수사대 · 지역경찰 · 경찰서 형사팀을 보이스피싱 수사에 투입, 총력 대응했다.

검거된 440명 중 대면편취책은 255명으로 전년대비 300% 이상 늘어난 반면 계좌명의인은 8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비교 85% 줄었고, 구속 인원은 76명으로 153% 증가했다.

또한 이번 경찰의 집중 검거활동으로 39건 11억 5,800만원 피해를 예방하였고, 피해금 5억원 상당을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 줬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경상남도·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교육청 · 상공회의소 · 철도공사 · 도로공사 · 시외버스조합 등 기관과 공조해 언론 · SNS · 문자메세지, 전광판 및 미디어매체 등을 활용하여 전방위적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대면편취 수법 증가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피해자들이 현금 인출시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112로 신고하여 경찰·금융기관이 공동대응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금융기관의 112신고로 63건, 11억 68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활동을 원천 봉쇄 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4. 21.~6. 21.(2개월)기간 동안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폰, 대포통장,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환전행위 등 4대 범행수단 집중 단속을 함께 펼쳐 179명 검거하고, 11명을 구속시키고, 대포통장 603개, 대포폰 208대, 중계기 14대를 적발했다.

경찰은 하반기에도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와 이에 이용되는 불법수단에 대해서는 全 기능 수사 역량을 총 동원하여 강력하게 단속 할 예정이고, 전 방위적 예방 홍보 활동과 피해품 회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화금융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 상환금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또는 대출 진행과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 설치나 링크 접속을 권유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 임을 명심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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