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5월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맞춤형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5월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맞춤형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이 활성화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계획은 환경부와 녹색소비 촉진을 위해 부처 협업으로 마련됐다.

화장품 소분 매장에서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네 가지 화장품을 조제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직접 용기에 담아갈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또한 포장재 없는 가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등과 함께 매장에서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은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2년 간 진행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배치된 매장과 교육·훈련받은 일반직원이 배치된 매장에 동시 적용해 안전사고 대처, 매장 위생관리, 소비자 만족도 등 지표를 비교・평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생산자가 화장품 소분판매용 표준용기를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를 올해 안으로 마련해 관련 업계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용기 출고량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도 병행한다. 내년부터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로 화장품 소분판매 매장에 납품된 수량에 대해서는 할인된 분담금이 적용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장품을 공급하면서도 포장재를 줄이는 녹색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합리화를 위해 다른 부처와도 적극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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