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금융결제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67개 저축은행의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SB톡톡+)에 예스키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예스키는 금융결제원과 국내 20개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전자서명수단이다. 홈페이지·앱 인증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약으로 저축은행 고객은 예스키 인증 6자리 숫자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로그인, 이체, 계좌개설, 대출, 공과금납부 등이 가능하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예스키는 고객의 기기가 아니라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에 보관되어 도용·분실 위험이 없다”며 “또 저축은행도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해 고객에게 제1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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