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신규 개원을 하거나 운영 도중에 마케팅 차원으로 경품을 제공할 때, 경품의 허용범위에 대한 질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적인 서비스업에서는 사업주가 손님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의료업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환자의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금품 제공’ 등은 환자 유인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내용부터 짚어보자면,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무리 저가의 제품이어도 ‘의약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관련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처방하며 각종 건강식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통은 제약사 등에서 약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경품류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체가 의‧약사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비추어질 가능성도 있고 약사법이 금지하는 제품 판매촉진목적의 경품류로 볼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방문 환자를 위한 사소한 경품 제공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보자면 사실 어느 법규에도 이와 관련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서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의 유권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다. 의료기관이 집결되어 있는 강남구 또는 서초구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 보면 휴지나 마스크 등 아주 저가의 상품 외에는 제공해선 안 된다고 난색을 표한다.

법률상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해석이 꼭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선에서 1차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은 보건소이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 직원의 의견은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전국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질의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휴지, 물티슈, 마스크 1장, 포스트잇 정도는 나눠줘도 좋다는 의견이 많았고, 텀블러, USB, 썬크림 등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복지부 배포 자료에 따르면 “상담 받으면 장미꽃과 향수 케이스 제공한다”라고 광고한 경우 불법 환자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보건복지부). 일선에서 대략 어느 정도 수준에 기준을 잡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떤 행위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금품의 제공 내지 그에 유사한 정도의 유인이 있는지 여부, 혜택을 제공받는 대상이 합리적으로 한정되어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조금 애매한 해석이지만,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선물 제공은 지양해야 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병원의 자체적인 포인트 적립·제공행위도 경우에 따라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는 실제 비급여진료비를 납부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자체가 환자의 유인·알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환자 소개 등과 맞물려 있는 포인트 제공은 일종의 알선 수수료 제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가 있지 않은 상황이니 공격적인 운영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오승준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외래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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