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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한 16일 오후 여의도 공원에서 파업 집회 중이던 택배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택배노사가 이번주 내 최종 타결 여부와 별개로 물류대란에 쉼표를 찍을 전망이다.

택배업계가 사회적합의기구 중재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한숨은 돌렸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택배노조 지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체국 택배와의 추가 협상이 관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기구는 전날(16일) 접점을 찾지 못한 우체국 택배노조, 우정사업본부와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사회적 대화에서는 합의안과 별개로 분류비 소급 적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우체국 택배노조의 주장과 합의안에 해당 수수료도 감안해야 우정사업본부(우본)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정부가 제시한 2차 합의안에 택배노조가 주장해온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택배기사 소득보전 방안’이 배제되면서다.

택배노조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주주 우체국 택배노조가 우본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최종 협상테이블이 언제든 틀어질 수 있다.

다만 정부 중재로 임시 봉합책이 마련되면 당장 파업 철회는 가능하다.

당국은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제철 농산물 등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지역 농어민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4일부터 집단행동에 들어가며 파업강도를 높여왔다.

택배노조는 노조법이 허용하는 대체배송 인력을 제외한 불법 대체배송 투입을 차단하고, 계약된 중량·부피를 초과하는 등 배송 의무가 없는 물품 배송을 전면 중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체국 택배노조의 강경한 입장에 우정사업본부뿐 아니라 정부도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라면서 “우체국 택배 파업으로 특히 지역 농어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일단 파업을 종료하고 협의는 천천히 진행하는 방식 등 당국에서도 빠른 시일 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최종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주 내 임시 봉합책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산업 연맹에서 열린 ‘아파트 지상차량 출입금지 택배사, 노동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산업 연맹에서 열린 ‘아파트 지상차량 출입금지 택배사, 노동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가 정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몽니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택배노조는 우체국 택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사회적 합의에 서명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번주 내로 우정본부 합의 미해결 시 전국 간부들의 무기한 단식 돌입도 예고했다.

우본은 설명자료를 내고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취지를 존중해 1차 합의문에 서명하고 2차 합의를 위한 협의에 임했으나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포위탁배달원의 분류작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별 분류를 기본 방침으로 세우고 계획을 수립 중이며, 사회적 합의 기한 내 개인별 분류를 시행해 소포위탁배달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택배 노사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 수수료 보전 문제를 조율, 과로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는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요건인 원가 상승요인(170원) 확인 △택배요금 인상분이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균등 배분 등에 합의했다.

분류 인력 고용 비용 부담을 호소해왔던 대리점들은 이번 합의로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쟁점이었던 이행 시한은 내년 1월 1일로 정해졌다. 택배업계 노사는 합의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게 된다.

노조 측에서는 택배기사 최대 작업시간이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물량·구역 조정을 통해 작업시간을 감축하는 등 작업시간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택배사 또는 영업점은 택배기사 일평균 작업시간이 일 8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경우 연 1회 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별도 건강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CJ, 롯데, 한진, 로젠택배를 대상으로 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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