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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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를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3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31일 ‘변호사윤리장전’을 잇따라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단순히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는 내규를 마련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동시에 표시광고법상의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각각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및 제19조 제1항(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 26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의 금지)에서 특별히 "하지 말라"고 한 조항들이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대한변협이 이 같은 혐의로 공정위 신고를 당한 것은 지난 1952년 단체가 설립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국내 유일의 변호사 법정단체로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는 대한변협이 특정 스타트업의 영업을 금지하기 위해 징계권을 빌미로 변호사 회원의 탈퇴를 종용, 공정위 신고를 받게 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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