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택연금]
[표=주택연금]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9일부터 이런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배우자와 사별 후에도 자녀 동의 없이 주택연금을 원래대로 계속 받을 수 있다. 또 주택 일부를 전·월세로 놓은 사람도 임대차보증금을 맡기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원래 공사가 담보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신탁(소유권 이전)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공사가 주택 명의를 이전받고 가입자는 연금수급권과 해당 주택을 거주·사용·수익할 권리를 갖는 구조다.

기존 저당권 설정 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 소유권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동 상속되는 탓에 자녀가 모두 소유권 이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을 선택하면 배우자가 사후수익자로 지정되고, 가입자 사망 시 주택 거주·사용·수익 권리가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공사와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을 처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회수하고, 여분 재산을 자녀 등 귀속권리자에게 준다. 귀속권리자가 해당 주택 소유권 이전을 원하면 공사와 협의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면 된다.

신탁방식 장점은 기존 저당권 설정 방식보다 등록면허세 등 세금 부담이 적다. 예를 들어 70세가 3억원 주택을 담보로 연금에 가입시 저당권 방식은 34만4000원을 내야 하지만 신탁 방식은 7000원만 내면 된다. 가입자 사망 시에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상속등기, 근저당권 변경 등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돼 61만4000원이 절감된다.

공사 관계자는 “신탁방식을 택해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담보 주택의 보존·유지·수선 의무는 가입자가 부담한다”며 “또 필요한 전산개발을 마치는대로 기존 저당권 방식 이용자도 희망하는 경우 전환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