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1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숲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광역시 가로수.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오는 1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숲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광역시 가로수. [사진=산림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根派) 기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1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숲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시숲법’은 공기 정화 효과·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체험·학습·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등(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생태적 관리를 위해 2020년 6월 9일 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도시숲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도시숲 등 기본계획 및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도시숲 등 기능별 관리, 실태조사·통계관리의 범위․방법,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기관 지정·인증기준·절차, 도시숲 등의 기부채납,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의 세부사항으로 돼 있다.

이로써 기후변화 대응, 도시생태계 보전, 국민 휴식공간 제공 등 도시숲 등이 다양한 기능을 최적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시숲 등 조성·관리에 대한 국민 참여 수요 확대를 통해 도시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도시숲법의 제정·시행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생활 속에서 도시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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