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2일 새벽 4시 22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산 11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1시간 40여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2일 새벽 4시 22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산 11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1시간 40여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根派) 기자] 12일 새벽 4시 22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 0.07㏊(추정)를 태우고 1시간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2일 새벽 4시 22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산 11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40여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이 나자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대), 산불진화인력 79명(산불전문진화대 12명, 산림공무원 5명, 소방 62명)을 긴급 투입, 이날 오전 6시께 진화했다.

산림당국은 남양주시 천마산군립공원 중턱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0.07㏊가량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규명할 예정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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