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저소득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도모를 위해 양성평등기금에서 2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대전시는 저소득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도모를 위해 양성평등기금에서 2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根派) 기자] 대전시는 저소득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도모를 위해 양성평등기금에서 2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으로는 직업훈련 생계비, 질병치료비 그리고 주택임대지원금이 있으며 직업훈련 생계비와 질병치료비는 1세대당 최대 100만 원, 주택임대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생계비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질병치료비는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자에게 지원된다.

주택임대 지원금은 영구임대주택 신규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한부모 가정은 오는 20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는 증빙서류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통지하고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현미 청년가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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