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정숙 기자] 전남도는 농업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사진=전남도청]
[사진=전남도청]

지원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한 경유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농협 면세유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한다. 또한 지원을 바라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올해 사업비는 38억원으로, 농기계 제조연도와 마력 등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원에서 2249만원, 콤바인은 100만원에서 131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가별 보유 수량에 상관없이 1대만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시군 농기계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폐차업소인 중 대형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에서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 후 폐차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박철승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데 농업인들도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립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2016년 기준 농축산 분야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만300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또 가스 상태로 배출된 유해 물질이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유발한 2차 생성 미세먼지의 배출량은 35만6000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12.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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