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광주 광산구가 군소음피해보상 추진에 따른 소음영향도조사와 관련해 국방부,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29일 광산구청에서 군소음피해보상 추진과 관련해 국방부와 주민대표 간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광산구청]
29일 광산구청에서 군소음피해보상 추진과 관련해 국방부와 주민대표 간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광산구청]

광산구는 지난 29일 광산구청 4층 소회의실에서 군소음피해보상을 위한 국방부와 주민대표 간담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지역 지자체, 주민,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지역 합동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14일 군부대 및 국방부에 건의할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와 주민간의 간담회가 열리게 됐다.

간담회에는 국방부 군소음보상TF, 지자체, 소음영향도조사 참여 주민대표, 군소음특위 등 10여 명이 참석 했다.

지난해 시행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소음영향도조사 및 소음피해보상 절차를 설명하고 주민과 국방부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피해보상 기준을 85웨클에서 민간공항 기준인 75웨클로 단계적 조정, 소음대책지역 경계를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로 변경, 보상금 감액 사유 단순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건물에 따라 보상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유다.

또한 국방부 소음영향도조사에 따라 지난해 11월 1차 소음측정에 이어 오는 5월 2차 측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대 측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야간훈련 등 훈련일정을 공유해  공정한 측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올해 12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향후 5년간 매년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접수는 2022년 1월경 시작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은 심의과정을 거쳐 2022년 8월경으로 예상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