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정숙 기자] 전남 영광군은 코로나19 여파로 관내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5월부터 시행한다.

[사진=영광군청]
[사진=영광군청]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월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적립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지급사유 발생 시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공제금으로 일시 지급한다.

이는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의 사업 실패에 따른 폐업 등 생계불안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희망장려금 지원대상은 연매출 4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으로 지난 1월 이후 신규 가입자에 대해 월 1만원씩 최대 24개월간 공제금과는 별도로 희망 장려금을 적립해 만기 시에 연복리 이자와 함께 지급한다.

사실상 소상공인들의 퇴직금 역할을 하며 압류 양도 담보 등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영세 소상공인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2019년 7월부터 시행중인 전남도 희망장려금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2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적립 지급하고 있어 신규 가입할 경우 월 3만원씩 최대 4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희망장려금 신청방법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영광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상담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고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소상공인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니 모두가 노력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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