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원 우지혜 변호사.
법무법인 도원 우지혜 변호사.

지난 23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한국보험법학회 춘계학술 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플랫폼 기반 이동노동자들의 위험실태와 보험의 역할 제고방안-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논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2020. 4. 대리운전자 수는 163,000명~165,000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비자와 대리운전기사가 연결되는 대리운전시장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대리기사는 업무 중 ➀ 대리기사의 과실로 타인에게 자동차 사고를 야기시킨 경우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➁ 대리기사의 과실로 대리기사 본인이 상해를 입거나 위탁자인 차주의 차량에 손실을 끼치는 자기신체.차량손해, ➂ 타인의 과실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위탁자 혹은 운전기사가 물적, 신체적 손실 등의 위험을 경험한다.

최근에도 강원 태백에서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대리운전차량이 4m 경사지 아래로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대리운전기사의 업무와 관련한 민영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가 업무 중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민영보험으로는 대리운전업자종합보험, 콜당보험, 운전자 보험 등이 있다. 대리운전업계에서 민영보험과 관련하여 주로 지적되는 이슈는 대리운전기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보험료 문제와 보험사의 인수거절 문제 등이다.

2020년 기준으로 대리운전기사는 평균 2.3개의 업체에 소속되어 있어 대리운전기사 상당수가 복수의 대리운전 보험을 가입.유지하고 있고 대리운전기사 1인당 가입된 대리운전 보험의 수는 평균 1.7개로 조사되었다.

대리운전기사가 2개 이상의 업체에 소속될 경우 각 업체별로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요구되어 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복 납부로 보험료가 상승하여 대리운전기사의 경제적 부담 요소로 작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 1. 29.부터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오픈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보험을 가입한 대리기사는 이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의 개인정보 입력 및 정보활용에 동의하고 대리업체는 대리콜을 받은 경우 시스템을 통해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이후 해당 대리기사에게 대리콜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체로서는 여전히 보험사로부터 모집수수료를 받거나 소개 수수료 등을 부과하여 실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해 대리기사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할 유인이 존재하고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에게 단체보험 가입 강제시 이에 불응하면 해당 대리기사에게 콜을 배정하지 않을 경우 대리운전업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리운전업계의 위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리운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대리운전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의 차등을 두지 않는 대신,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는 보험의 변경 및 해지 등의 사항을 업체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리운전분야 표준계약서를 통해 시장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대리운전 이용객 보호, 대리운전업계의 불공정 관행 제재, 대리운전기사의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대리운전 분야 법제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어 대리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리운전업자 보험 가입이 필수적인데 대리운전기사의 사고전력이 있는 경우 보험사측에서 보험 재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고 대리운전기사가 1년에 2회 이상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 처리하는 경우 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업체에 소속되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려면 대리운전업자 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대리기사들이 실직 위험에 처해 있다.

금융당국에서 보험회사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험 인수기준, 재계약 기준에 직무와 보험사고의 객관적 인과관계 등 합리적 거절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한 보험 인수.재계약 거절 현황, 보험가입 실적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에 계약자인 대리운전기사의 사고통계를 신뢰성 있게 제출토록 하고 향후 안정적 통계가 확보되면 보험회사가 인수.재계약 기준 설정시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통계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보험회사별 ‘대리운전기사 보험 인수.재계약 현황’, ‘대략적인 인수기준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를 쉽게 파악하고 보험계약을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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