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환자들로부터 비급여진료비용의 고지·설명과 관련한 불만이 제기됐다며 병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하는 병원이 많다.

2021년 1월부터 비급여진료비용 설명에 관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에 병원급에 한정해 관리하던 비급여수가를 의원급까지 확대해 통계내고 관리하겠다는 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에 ‘적정한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분쟁이 급증했다고 보인다. 의료기관 운영자는 ‘고지’와 ‘설명’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고지 의무’에 관해서 보자면 의료기관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비급여 고지대상을 모두 기재해 책자, 인쇄물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내부에 비차‧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이는 기존부터 시행돼 오던 정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이미 내용을 숙지하고 지키고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2021년 4월 1일부터 고지 양식이 변경됐다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별표2]’에 개정서식이 공개돼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끔 병원에서 시행 중인 여러 시술의 비용을 모두 고지하지 않고 일부만 간략하게 기재하거나 실제와 다른 금액을 고지해 빈번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때문에 원내에 비치하고 있는 안내문과 홈페이지의 고지 내용이 실제 비용과 일치하는지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설명’에 관해 보자면 ‘설명 의무’는 2021년 1월부터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생소한 의료인들이 많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비급여 진료 전 항목과 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을 신설했다. 이제부터는 ‘안내문 고지’ 뿐만 아니라 ‘구두 설명’ 의무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다만 비급여진료비용에 관한 설명을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대신 해도 무방하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그 환자가 받게 될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고시에 따르면 ‘동의서’ 작성이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많은 현장에서 ‘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환자가 병원의 친절함이나 시술 결과를 두고 이의를 제기할 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우기고 나온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미리 동의서를 받아놓으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승준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외래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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