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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4·7 재보선 참패를 겪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론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집값 급등 및 공시가 현실화를 고려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현행법이 2주택을 소유한 국민 모두를 투기 세력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시가격 합산액 12억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광재 의원도 이날 KBS에 출연, "대한민국 1%에게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라며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종부세 대상자가) 16%면 너무 많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상위 1%였다"며 "(과세 기준을) 상향(해야)하는 것은 1%에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머리 아프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없어서 어렵고, 또 전월세는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렵다"며 "이제 1가구 1주택은 확실히 보호하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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