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현식 기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가 일본 정부 상대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올 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미 한 차례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최초로 내린 바 있다.

오는 21일 2차 소송을 두고 “1월과 같은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위안부 피해지원단체들의 주장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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