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해 11월 내부통제 미비 등 책임을 물어 양 사장에게 문책 경고를 의결했다. 현재 금융위가 이를 심의 중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만약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문책 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양 사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난 뒤 연임할 수 없다.

양 사장은 양재봉 대신금융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이어룡 현 대신금융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 상당과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도 의결했다.

한편 경영진 제재 수위와 과태료 액수 등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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