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68% 상승하고, 중위가격이 4억 2,300만원에 이르는 등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세종시 아파트 모습.{사진=이용준 기자]
세종시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68% 상승하고, 중위가격이 4억 2,300만원에 이르는 등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세종시 아파트 모습.[사진=이용준 기자]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관련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향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종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68% 상승하고, 중위가격이 4억 2,300만원에 이르는 등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이와 관련해 다수의 아파트단지에서 집단으로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보유세 급증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같은 결과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 등에 따른 공동주택 매매가의 상승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도, 2·3위를 기록한 경기도(23.96%) 및 대전시(20.57%) 등과 비교해 훨씬 높게 오른 수치이며, 전국 평균 19.08% 주택가격 상승률 37.5%에 비해서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세종시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지난 26일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에 각각 제출한 상태로, 세종시 공동주택 가격은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과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며, 아파트마다 실거래 가격의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신규 주택은 거래량 자체가 적은 만큼, 꼼꼼하게 살펴 공시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의 주택가격 급등은 정부기관 세종 이전과 인구 유입을 저해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며, “시는 앞으로 택지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등 집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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