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외환딜러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외환딜러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사후적 규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와 부정적 인식 극복 과제가 함께 주어졌다.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에 따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주문금액의 100%까지, 공매도 이후 참여 금지된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부당이득의 1.5배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된다. 구체적 과징금 부과액 산정은 금융위 자본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방침이다.

향후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기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다만 시장조성 등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다.

대차거래 정보 보관 범위와 방법도 정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한다. 정보 보관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주기도 단축(6개월→1개월)한다. 동시에 적발 기법 고도화를 통해 불법 공매도의 사후 적발·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하지만 사전 적발을 요구해온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와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처벌 강화조치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단체가 주장해온 '징벌적 과징금'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강화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이 먼저다"며 공매도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여당은 과열된 시장의 조정 역할을 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선 반대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무리하게 사전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공매도 거래가 일어난 직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구축하는 것이 먼저다"며 "이를 위한 법안을 지난 2월 초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