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9일 과천시에 위치한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9일 과천시에 위치한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된 가운데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활용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미공개 내부정보의 2차 수령자 이상까지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공직자에 대한 투명한 공시를 통해 상호 견제가 가능하고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어 "처벌보다 재산상 이익이 크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제422조 등 현재의 처벌 조항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천현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임영호 법무법인 율정 변호사는 "이 의원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라며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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