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재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사진=국민청원 유튜브 채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채널]

◇국민청원 답변 2건: 공매도 폐지·고양이 학대 처벌 요구

[이뉴스투세이 이지혜 기자] 23일 청와대는 공매도 폐지(225호)와 고양이 학대 처벌 요구(226호) 등 2건의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온라인 국민청원에 올린 사안에 국민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21만명이 동참한 공매도 폐지 요청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서면답변 형식으로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거듭 밝혔다.

공매도 재개에 앞서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하여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도 전했다.

27만여명이 동참한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청원은 정기수 농해수비서관이 직접 답변했다.

먼저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으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알렸다.

또 올해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강화한 점도 소개했다.

정기수 비서관은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날 것”이라며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향후 계획도 전했다.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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