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미성년자의 배당·임대 소득 증가율이 성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배당·이자·부동산임대소득 현황을 제공받아 근로소득과 비교한 바에 의하면 최근 5년 근로소득이 25.2% 증가한 데 비해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은 각각 75.3%와 41.3% 증가했다.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임대소득 증가율이 3배, 배당소득은 1.6배 높다.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자산소득 증가 속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단 같은 기간 이자소득은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10.6% 감소했다.

용혜인 의원실은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자·배당·임대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합산하고 대상 소득의 기준을 통일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한 수치다.

배당·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은 근로소득과 비교해 소위 '불로소득'이라 부른다. 용혜인 의원은 "최근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불평등이 심해지고 계층 간 이동이 더 어려워졌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실의 분석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배당소득과 임대소득 증가율이 성인의 그것보다 높았다. 배당소득의 경우 성인이 5년 동안 74.7% 늘어난 데 비해 미성년자는 134.2%나 늘어 증가율 차이가 1.8배였다.

5년간 임대소득 증가율은 성인이 41.3%, 미성년자가 47.8%로 역시 미성년자의 소득이 더 빨리 늘어났다. 이 같은 결과는 주식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증여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부동산임대소득 규모가 실제보다 낮게 추계됐을 가능성이 높아 불로소득 규모는 더 크다고 봐야 한다. 임대소득은 이자·배당소득과 달리 원천징수하지 않고 납세자의 신고에 의지해 과세하고 있다. 또 임대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게 비과세한다. 소득의 상당한 부분이 국세청 통계에서 누락됐을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소득으로 세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세습사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 토지보유세로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적극적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금융소득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조세의 누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