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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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함안군 대산면은 주민들이 자발적·자율적으로 지역문제와 발전방안 등을 스스로 발굴하고 처리하는 주민자치를 통하여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자치계획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주민자치업무와 읍면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군 및 읍면의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신청요건은 ▲만18세 이상이며 대산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대산면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자 ▲대산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대산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이다. 단,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 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관련 기본 교육 6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없다.

면에서는 위원 공개 모집 후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관련 기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으로 선정된다. 교육과 공개추첨은 3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코로나19예방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유동적이다.

모집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이며 35명 이내로 모집할 예정이다. 임기는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이며 대산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단체에서 추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산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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